사회공윤선

대법, 안경환 아들에 '성폭력 의혹' 제기한 주광덕 등에 배상 판결

입력 | 2020-05-14 13:39   수정 | 2020-05-14 14:35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3천 5백만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광덕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당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 등 10명은 지난 2017년 6월, 안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안 교수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