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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위반한 외국인 첫 구속

입력 | 2020-05-21 18:57   수정 | 2020-05-21 18:57
경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초 일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23살 A씨가 총 8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오늘(2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단이탈 사실을 숨겼고 다중이용시설인 식당과 병원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