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서울시가 서울 시내 569개 동전노래방에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상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44%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많은 청소년이 찾고,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전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사업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은 일반 노래연습장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