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인천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 잇따라…3명 입건

입력 | 2020-05-22 18:01   수정 | 2020-05-22 18:02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인천에서 위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인천 시내에서 3건의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45살 A씨가 주행하던 승합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군이 부딪혔습니다.

당시 A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7일 오후 7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던 55살 C씨가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부딪혀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등.하교 시간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