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법원은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그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피면 원심이 내린 징역 17년 형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돈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B씨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모두 2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