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오 후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지적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며 현재 대진연 회원들은 나경원, 황교안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장소 등에서도 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