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 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로 사건이 넘어가면, 이 부회장 등의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