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지난해 9월 식품 가공업체 운영자 정 모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인 노 모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에 가둔 뒤 ′자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자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금에서 풀려난 노 씨는 감금과 강요 등의 혐의로 이 경감과 정 씨를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경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