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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7명 고발키로

입력 | 2020-06-04 10:41   수정 | 2020-06-04 10:43
경기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의 업주와 이용객 등 총 7명을 오늘(4일) 김포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유흥주점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새벽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해 손님 5명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