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시 신고…확진자 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입력 | 2020-06-04 15:33   수정 | 2020-06-04 15:40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단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의사가 신고할 수 있고,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과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준도 정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한 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