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0-06-10 16:34   수정 | 2020-06-10 16:36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20살 홍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홍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 중 변종 마약과 LSD 등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돼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