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2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 2020-06-11 14:54   수정 | 2020-06-11 14:57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배우 강지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지 헤아려달라′며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