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고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게다가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지원자들에게 나눠준 질문지에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아니오`라고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시험에 앞서 이 사건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한 취지는 수사나 조사 전력 유무를 묻는 것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5년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도 배척하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