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4 11:02 수정 | 2020-06-14 11:02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축구협회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60∼70% 정도가 KBS가 지적한 특정 업체이거나 이 업체와 관련된 업체″며 ″KBS가 관련 전문가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검토한 다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추적 60분`이 지난 2018년 9월 회장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 여동생이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협회가 현대그룹과 관련 있는 마케팅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