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군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입력 | 2020-06-16 11:12   수정 | 2020-06-16 11:14
인천지법은 군 복무를 하면서 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느라 10여 분 동안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