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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LIVE⑦] 조국 조카의 '딴전'과 재판장의 '호통'

입력 | 2020-06-16 11:19   수정 | 2020-06-16 11:27
# 법정에서 다시 만난 정경심과 조범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 11일부터 연이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7, 18차 공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판이 일단락되고 ′사모펀드′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핵심 증인인 조 씨가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반대로 정 교수가 조 씨의 재판에 출석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잇달아 나란히 법정에 선 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와 조 씨는 조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동생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 PE로부터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달 860만 원씩 1억 5천7백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횡령한 금액인지 아닌지가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정경심은 10억을 누구에게 빌려줬나?

정 교수 측은 2015년 12월 30일과 2017년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씩 총 10억 원을 조범동 씨 측에 건넵니다.

이 돈에 대해 검찰은 투자금, 정 교수 측은 대여금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투자냐 대여냐′는 더는 쟁점이 아니라며 정 교수가 돈을 빌려준 대상이 조범동 씨인지 코링크 PE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대상이 조 씨라면 회삿돈으로 정 교수 측에 건넨 1억 5천7백만 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코링크 PE라면 돈을 빌린 코링크 PE가 대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4일, 정경심 16차 공판 中]
임정엽 재판장 : ″피고인이 그러면 돈을 꿔준 상대방이 누구냐, 조범동 개인이냐 코링크PE냐, 라는 문제가 나오죠. (중략) 앞으로는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링크PE 회사에 꿔준 거냐, 조범동에게 꿔준 거냐 부분은 차차 주장하세요.″

지난 공판에서 힌트를 얻은 듯 정 교수 측은 ′10억 원은 코링크 PE에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 측은 2015년 12월에 빌려준 5억 원은 조범동 개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2016년에 1천만 원, 2017년에 4천9백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이자로 받으면서 정산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24일, 코링크 PE에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는데 앞서 조 씨에게 빌려준 5억 원을 상환받지 않고 함께 얹어서 재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존에 조 씨에게 빌려준 원금 5억 원은 2017년 2월 24일 재대여금 5억 원과 함께 코링크 PE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6월 12일, 정경심 18차 공판 中]
정경심 변호인: 코링크PE로 재투자하기로 했고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죠? 기존 대여는 2015년 것이고
조범동: 네.

정경심 변호인: 5억 원을 코링크PE로 재대여하기로 했고 5억 원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것이죠?
조범동: 네 롤오버, 대여 연장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빌려간 건 코링크PE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빚에 대한 이자를 회삿돈으로 갚은 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코링크 PE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정 교수가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에 대한 대가로 회삿돈이 나갔다고 해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코링크 PE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처리 방법은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2일, 정경심 18차 공판 中]
정경심 변호인: 대여에 대한 이자 대신 유상증자와 컨설팅료 지급하는 방식하겠다 제안한 게 증인인 건 맞지요?
조범동: 네
# 정경심은 ′허위 컨설팅 자료′ 알고 있었나?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이 실제 컨설팅을 하지 않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 5천7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조범동이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 정 교수인데,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자료를 알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 조작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범동 씨는 11일 검찰 측 주신문에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6월 11일, 정경심 17차 공판 中]
검사: 7월 30일경 정광보 명의로 허위컨설팅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맞죠?
조범동: 네

다만 정 교수 부탁으로 조 씨가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든 것인지, 조 씨가 알아서 만든 것인지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이튿날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선 답변의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가 먼저 컨설팅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관련 자료를 정 교수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6월 12일, 정경심 18차 공판 中]
정경심 변호인: 컨설팅 관련해서 피고인이 허위로 컨설팅 자료 문제 만들 게 한적 없죠?
조범동: 네

정경심 변호인: 허위 컨설팅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한적 없죠?
조범동: 네

오락가락하는 핵심 증인의 진술,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 연이은 재판부의 이례적 ′호통′

허위 컨설팅 자료를 두고도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은 조범동 씨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조 씨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증인 신문 첫 날, 검찰이 조 씨가 정경심 측에 초기 대여금 5억 원의 이자 5천9백만 원의 산정 기준 등에 대해 묻자, 조 씨는 연이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조 씨가 기억나는 상황에 대해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질책했습니다.

[6월 11일, 정경심 17차 공판 中]
임정엽 재판장: 증인은 거부권은 있는데요. 기억나는 사항을 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객관 사실과 반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조범동: 예예 알겠습니다.

임정엽 재판장: 왜 습관적으로 기억 안 난다 합니까? 알겠어요?
조범동: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조 씨 등 코링크 PE 관계자들이 정 교수에게 펀드운용보고서를 건넨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호통은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그동안 운용현황 보고서를 정 교수에게 구두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만들거나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하자 재판장의 두 번째 호통이 나왔습니다.

[6월 12일, 정경심 18차 공판 中]
임정엽 재판장: 질문에 맞게 대답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조범동: 죄송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카이자 이 사건의 공범인 조범동 씨가 정 교수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선 계속 엉뚱한 대답을 내놓자 재판부도 조 씨의 증언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재판부의 연이은 호통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범동의 증인신문에서 전반적으로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다수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조범동의 진술을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일 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19차 공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다음 공판의 증인은 법무부장관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을 지낸 김 모 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PE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서류들을 청문회 준비단에 주지 않은 이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