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2만 1천 제곱미터의 땅으로, 공시지가 기준 22억여 원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회의 요청에 따라 친일파 6명의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 15필지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조선 말기 문신이었던 임선준도 작위를 받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