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입력 | 2020-06-21 10:57   수정 | 2020-06-21 10:58
주유소 세차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차장 직원 성모 씨의 부인이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5년 주유소에서 세차용 가성소다를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는데 지난 2018년 2월엔 시각 장애 진단까지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근거로 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를 끝냈을 당시 장해가 남았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공단 측은 성 씨가 요양을 마친 2005년 9월을 치료가 끝난 시점으로 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유족 측의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성 씨가 요양을 끝낸 뒤에도 눈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고, 시력 상실이 세차장 사고와 관련 있다는 전문의들의 판단 등을 고려해 원심이 판단한 성 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계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기존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청구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