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⑨] 조국과 김태우의 법정 밖 매치

입력 | 2020-06-21 14:31   수정 | 2020-06-24 17:03
[조국 전 법무부장관 3차 공판]

#. 조국과 김태우의 법정 밖 매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어서 취재진도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높았던 거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 3차 공판 출석 당시]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 행위의 원칙을 어겼고, 이런 사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했다며 2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 / 3차 공판 출석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 통하여 비위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되었고 이후 대검 해임처리 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하였습니다.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 확대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전 수사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뜻밖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앞.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날이 자신의 공판 기일이었던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이 ′헛스윙′을 한 거라며, ″감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조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 수원지법 출석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아마도 제가 오늘 증인 출석하는 줄로 알고 먼저 아마 그렇게 선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헛스윙이 됐죠. 오늘 제 재판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가 아니고 조국이죠. 유재수를 감찰해야 하는데 무마했잖습니까. 그거야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많이 올렸었죠, 한 백 몇 십 건을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올렸는데 매일 한 건 이상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 그동안 보고 받은 사람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그 많은 지시를 누가 내렸겠습니까, 조국의 승인 내지는 지시가 있어서 특감반에서 그런 많은 업무를 했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본인한테 해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밖에서부터 벌써 신경전이 어마어마했죠. 서로를 향해 ″원칙을 어긴 건 당신이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외 설전이 법정 안으로 옮겨오면 어떤 파열음을 낼 지 앞으로의 재판이 주목됩니다.
#. 경찰관 김모 씨 ″이것만으로도 중징계감″

그럼 어제 법정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경찰관 김모 씨입니다.

현재도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데, 특감반 이전에도 정보나 감찰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처음부터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감찰 중반부터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포렌식 자료 만으로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능동적으로 골프채나 숙소 등 금품을 요구했던 정황이 드러나 ′이것만으로도 중징계′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6월 19일, 조국 3차 공판 中] 검사 : ′골프빌리지 관련해 유재수가 투숙한 OOOO힐스 내용이 많아서 저는 이것만 보고 중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김모 경찰관 : 무상이 아니라는 걸 소명 못한다면 중징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골프빌리지만 생각한거 아니고 골프채랑 같이 생각하면 금액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숙소도 유재수가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얘는 이것만 가지고 중징계다 느낌이 왔다고 했죠? 김모 경찰관 :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흐지부지 흘러갔고,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진짜 세다, 유재수가 문자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 접는구나 하는 느낌 들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김 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직접 듣지 못했고, 감찰 중단 지시도 직접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특감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요, 따져 묻는 과정에 검찰이 ′아무데나 네네 하지 말라′며 증인을 다그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 19일, 조국 3차 공판 中] 검사 : 증인,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네네 하지 말고. ′사법경찰관은 수사 개시와 사건 송치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특감반원은 감찰 개시와 처리 결과를 본인이 결정할 수 없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어요. 본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어떤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 송치할 때 결재 안 받아요?

김모 경찰관 : 결재 받습니다.

검사 : 결재 받고 하죠? 특감반원도 감찰을 개시하거나 나중에 후속 조치할 때 결재 받죠? 승인받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와 특감반원으로서의 업무처리가 차이 있습니까? 김모 경찰관 : 보고라인에서 결재 받는 경우에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 : 검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특감반원에게는 감찰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 따라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조 전 장관 측 논리인데요. ′있지도 않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윗선에서 감찰 처리를 결정한다′는 김 씨의 증언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적어도 ′직권남용′ 혐의에선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 ″검찰 개혁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시각 있어″ 주의 촉구

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가서 진술조서를 확인했던 일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재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판부가 깜짝 놀라며 대체 왜 법정 증언 전에 증인들이 검찰에 가냐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요.

[6월 5일, 조국 2차 공판 中] 재판장 : 그런데 우리 증인들 검찰 가서 (소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조서 보는 거 허용되는 거예요? 검사실에 가서 이거 확인하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일반 증인들한테는 검찰이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검사 :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조서 내용 보고 싶다고 해서 오니까요. // 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재판장은 어제도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거듭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법정에 나오기 전 증인을 만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달라고 검찰에 주의를 준 거죠.

[6월 19일, 조국 3차 공판 中] 재판장 : 이 사건 경우 특수성 있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 중입니다. 참고인 조사 마쳤을 뿐 아니라 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 경우 검찰 개혁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 존재합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매우 조심스런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 접촉을 피해주십시오.″

검찰은 재판장에게 ″유념하겠다″면서도 ″증인 소환과 관련해 증인에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도 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을 놓고 진술 회유나 압박 등이 있었다는 폭로가 최근 잇따르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와 검찰이 이런 문답을 주고 받으니 묘한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본격 법정 대결은 다음 기일인 7월 3일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