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 재심사유 된다"…김덕룡 재심 개시

입력 | 2020-06-22 10:45   수정 | 2020-06-22 10:46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구속기소됐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41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이 아닌 ′면소′ 판결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반했다며 재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권리나 명예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덕룡 이사장은 1979년 신민당 총재이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의 백서를 발간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를 1주일 앞두고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법원은 사건을 진행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법원은 김 이사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면소는 법원이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재판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이라면서 ″피고인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기소됐는데도 실체 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