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박사방은 범죄단체" 결론…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입력 | 2020-06-22 15:39   수정 | 2020-06-22 15:44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 조 씨와 ′부따′ 강훈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이 수괴 조 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고, 박사방에서 다양한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기소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