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치맨′ 전 모 씨에 대해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오늘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성 착취 영상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이익을 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