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되는 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되지만, 내일(6/25)부터는 확진 뒤 10일이 지나는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안 먹어도 열이 안 나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 검사 결과 2번 모두 음성이 나와야 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거나 2차례 음성 판정 둘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