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약속에 대해 1년 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씨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공판에서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의사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변호인 측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판이 끝나고 변호인 측은 취재진에게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 씨 장남인 재국 씨는 미납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뒤 기부채납 목록에 연희동 자택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전 씨 내외가 살아있을 때까지 사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유관기관에 확인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