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 2020-06-29 05:59   수정 | 2020-06-29 06:01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부정차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