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서울시가 방문판매, 다단계 업체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 집합행위를 단속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은 634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으로 장소대관을 하지 않는지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의 홍보관, 교육장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모임을 계속하거나 소규모로 모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모이면 집회주최자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주는 사람에게는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