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과속으로 경운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0-06-29 14:16   수정 | 2020-06-29 14:18
인천지방법원은 과속 운전을 하다 경운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남성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의 제한속도가 60㎞ 한 도로에서 시속 110㎞로 운전하다 경운기를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