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30 13:23 수정 | 2020-06-30 13:2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원충연 육군 대령에 대해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원 전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쿠데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 이해에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대령은 1965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쿠데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른 군인들과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복역 중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4년 숨졌습니다.
재심에 들어간 원심 재판부는 쿠데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모의에 그쳤고 수사 당시 고문을 받은 점을 인정해 원 전 대령에게 사형에서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