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입법 추진해야" 의견 표명

입력 | 2020-06-30 13:37   수정 | 2020-06-30 13:38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평등법′의 시안을 정하고 국회가 이 시안을 참조해 ′평등법′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지 14년이 됐다″면서 ″지난 4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퍼센트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에서 직·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차별′의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성별과 장애, 나이 등을 비롯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차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