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휘성에게 불법으로 수면유도제 판 외국인 남성 징역 1년

입력 | 2020-07-01 14:21   수정 | 2020-07-01 14:22
서울동부지법은 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5살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주택가에서 휘성과 모두 4차례 만나 현금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총 31병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 가운데 하나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잘못 투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매한 의약품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