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손정우 美 송환 불허' 판사 비판 청원에 25만명 동의

입력 | 2020-07-07 06:05   수정 | 2020-07-07 06:34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13시간 만에 2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판사 본인이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손 씨를 보내달라는 미국 사법당국의 송환 요청에 대해 ″사이트 회원들을 엄벌하기 위해선 손 씨가 수사에 협력하도록 국내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송환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미국 당국이 처벌하려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지만, 국내법상 손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