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가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제조하려면 식약처에 신고한 뒤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 원료인 에탄올을 400 리터 이상 취급할 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사경 측은 ″경기도 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조사했더니 위험물 취급 허가 없이 제조한 20곳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가 43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