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어제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