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대리수술' 고발하려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 2020-07-11 10:59   수정 | 2020-07-11 11:02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수술기록을 빼낸 전공의들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29살 박 모씨 등 6명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같은 과의 한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록이 대리수술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리수술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