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 구하다 숨진 50대…법원 "의사자 인정"

입력 | 2020-07-27 08:17   수정 | 2020-07-27 08:19
수영을 하다가 위기에 처한 지체장애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남성이 유족의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숨진 A씨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 지역 한 해수욕장에서 지체장애때문에 한쪽 어깨가 불편한 친구 B와 함께 수영하던 중 물에 빠진 B씨를 구조하던 중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때 A씨가 지체장애 친구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