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월 8일 이상 일하는 건설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능

입력 | 2020-07-30 16:23   수정 | 2020-07-30 16:24
다음달부터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노동자처럼 `월 8일 이상`으로 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년 유예 기간이 끝나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그동안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35만7천여명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올해 말까지 45만 1천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