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경기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다음달 17일까지

입력 | 2020-07-31 18:24   수정 | 2020-07-31 18:26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달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다단계업체 10곳, 후원 방문판개업체 7백여 곳, 일반 방문판매업체 4천여 곳 등 모두 4천 8백여 곳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업체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지만, 사람들을 강연장에 모아 홍보를 하는 등 집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일주일간 도내 확진자 5명 중 1명이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