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4건 중 1건은 성범죄 사건

입력 | 2020-07-31 19:42   수정 | 2020-07-31 19:43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 사건이 4건 중 1건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수 기준으로 630건으로 전체 재판 사건의 3.5% 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사건 관련 39건, 강도 사건 관련 22건, 상해 사건 관련 11건, 기타 범죄 관련이 38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9퍼센트에서 늘어난 3.2퍼센트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5명에서 9명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