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책에 판매금지 가처분…"비밀준수의무 위반"

입력 | 2020-08-04 14:59   수정 | 2020-08-04 15:01
세월호 특조위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가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사참위 자료와 조사 내용을 책에 기술했다″며 ″책이 판매되면 조사 대상자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재판 내용 등은 유가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며 ″책에 인용한 자료가 특조위 조사를 방해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의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의혹과 진실>은 박 씨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6년간 수집한 재판자료와 국회의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