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1 11:12 수정 | 2020-08-11 11:13
인천지방검찰청은 코레일 철도 역사의 매장 입찰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해 매장 운영자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코레일유통의 전 상임이사 57살 A씨와 지인 52살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B씨가 섭외한 입찰 참가자 45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코레일 유통의 매장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유통사업본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에게 내부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B씨가 입찰 대리인 C씨를 내세워 5개 철도역 안 식품매장 입찰에 참가해 4개 매장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찰 정보를 유출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입한 고급 승용차의 계약금과 할부금 등 4천2백여만 원을 B씨와 C씨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