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수현

제주 카니발사건 가해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 2020-08-12 16:00   수정 | 2020-08-12 16:02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력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작년 7월,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던 35살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