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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경비원 갑질' 유족, 가해자 상대로 1억원 민사소송 승소
입력 | 2020-08-12 18:09 수정 | 2020-08-12 18:13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최 씨 유족이 가해자 심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 씨 치료비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총 1억원을 심 씨에게 청구했는데, 심 씨 측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