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10건 중 법원이 2건을 인용하고 나머지 8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2개 단체의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단체들이 스스로 마련한 방역수칙과 집회 규모, 개최 장소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회를 금지하긴 어렵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시에 ″보다 위험성이 큰 실내 집합 활동에 대해서도 전면금지가 아닌 대안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8건 중 집회 계획을 접은 우리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고, 이밖에 자유연대 등 7건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