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는 정당"…2심서 뒤집혀

입력 | 2020-08-15 09:56   수정 | 2020-08-15 14:06
2년 전 아파트 경비원 140여 명을 해고해 부당 해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2심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직접고용 형태였던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경비원 14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차대행 등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돼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해고 이유였습니다.

이에 경비반장 A 씨는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입주자 회의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