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중고차를 샀거나 리스한 고객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 모 씨 등 차주 12명이 폴크스바겐·아우디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신차 소비자들은 제조사 광고나 브로슈어 등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지만, 중고차를 살 땐 사고 여부나 연식 등을 중요 자료로 삼는다″며 ″폴크스바겐그룹의 광고가 중고차 소비자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