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중구청, 관내 전 지역 '옥외집회 금지'…위기경보 '심각' 해제때까지

입력 | 2020-08-20 10:14   수정 | 2020-08-20 10:16
서울 중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 청계천 광장 등 중구 전 지역에서 집회를 열게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해외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지난 4월 장충단로, 동대문DDP 등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금지 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