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해외연봉 33억 미신고한 축구선수…2심도 "소득세 9억 내라"

입력 | 2020-08-22 10:26   수정 | 2020-08-22 10:27
해외 리그에서 뛰는 축구선수가 30억원대 연봉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국내에서 9억원 가량의 소득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가량 중국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며 받은 연봉 33억여원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A씨에게 종합소득세 9억 1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2016년 당시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며, 중국에서 받은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