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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불가능 가정만 '긴급보육' 허용

입력 | 2020-08-28 19:35   수정 | 2020-08-28 19:36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도 반드시 필요한 일자와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출입이 금지되며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교대 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