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진작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6살 A양과 다른 성인 모델 등을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스튜디오 사장 44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 측은 ″A양 등이 자신이 찍어준 사진을 구직 사이트에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다″며 ″피해 이후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사진작가인 조 씨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업계 평판이 나빠질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조 씨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