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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입력 | 2020-09-04 17:51 수정 | 2020-09-04 17:5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하루 만입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약 7년 만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